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

사회복지사 2급 신청방법
서류·절차 완벽 가이드

교육 이수 완료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

자격증 교부 신청 절차

1

이수과목 및 현장실습 완료 확인

필수 10과목 +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완료, 현장실습 120(160)시간 이수 확인. 성적표상 D 이상(60점) 과목만 인정됩니다.

2

졸업(수료) 후 서류 수집

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실습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. 모든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.

📋 서류 목록은 아래 섹션 참조
3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신청

사협 홈페이지(welfare.net) → 자격관리 → 자격증 교부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.

4

서류 제출 (우편 또는 방문)

온라인 신청 완료 후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합니다. 원본이 필요한 서류와 사본 허용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.

📮 우편 주소: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 (마포트라팰리스 A동 16층)
5

수수료 납부

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가능. 수수료는 약 10,000원 내외 (변동 가능, 사협 공지 확인).

6

서류 심사 및 자격증 수령 (약 2~4주)

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자격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 처리 기간은 보통 2~4주 소요. 대량 접수 시기(졸업 시즌)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 목록 (완전 정리)

📄 공통 제출 서류

서류명발급처비고
자격증 교부 신청서사협 홈페이지 양식직접 작성
최종학력 졸업(학위)증명서학교/국평원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
사회복지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학교/국평원전 과목 표기
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실습기관기관장 직인 필수
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실습지도자 제공1급 자격증 사본
사진 1매사진관6개월 이내, 반명함판
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주민센터·정부243개월 이내 발급본

📋 추가 서류 (해당자만)

학점은행제 이수자

  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
  • 학습구분인정 결과 확인서 (해당 시)

타 학과 졸업 후 과목 이수자

  • 기존 졸업증명서 + 사회복지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(별도 교육기관)
  • 두 기관 서류 모두 필요

이름·주민번호 변경자

  • 개명 또는 정정 이력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
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

아니요. 자격증 교부 신청은 반드시 졸업(또는 학위 취득) 후에 가능합니다. 졸업 예정증명서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통상 2~4주가 소요됩니다. 2월, 8월 등 졸업 시즌에는 신청자가 몰려 4~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급하신 경우 사협에 직접 문의하세요.
네,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 사본, 사진, 재교부 신청서, 수수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네. 사협 홈페이지(welfare.net)의 '자격증 조회' 메뉴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로 자격증 보유 여부와 자격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서류 준비 끝났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